제품소개

하수협잡물 처리의 문제점
  • 하수 유입 시 포함되는 음식물찌꺼기, 비닐, 물티슈, 머리카락 등의 협잡물은 대부분 유기물로 유기성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협잡물의 수분함량은 85~90% 범위로 높고 처리과정에서 심한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잡물의 최종 처리는 주로 소각과 매립을 하지만 높은 수분함량으로 소각 시 발열량을 저하시켜 처리비용 상승원인이 되며, 매립 또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반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악취 등으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 일반적 하수협잡물 처리방식인 압착탈수는 음식물 찌꺼기와 침사물의 탈수처리가 불가능하여협잡물처리의 한계점이 있다.
    탈수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의 재이용 불가로 추후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2030년부터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로 유기성폐기물 매립·소각이 금지될 예정이다.
해결책: 하수협잡물 감량화(발효·건조)장치 MUR - C SYSTEM

저장조

  • 협잡물을 저장
    (2~3일분/함수율 85~90%)
  • 저장된 협잡물을
    발효건조기에 공급
  • 탈취 배관을 통하여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

발효 · 건조

  • 발효·건조 공법을 통한 감량화
  • 발생되는 악취는 1차 발효로
    90%제거 후 탈취장치에서
    99% 제거함

잔재물

  • 건조 후 배출 저장하여 최종 처리
    (매립, 소각, 발전소 보조연료,
    자체 연료 재활용, 수분조절재)
  • 잔재물의 함수율은 15~25%이며
    저위발열량은 4,000~5,000kcal/kg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

응축수

  • 건조 시 발생되는 수증기는
    응축기에서 액화한 후에
    집수조로 이송하여 처리
  • 응축수 수질
    COD 500ppm
    COD 500ppm
    T - P 0.1ppm
    T - P 0.1ppm
    T - P 0.1ppm

기술인정 혁신제품

기획재정부 조달심의위원회
심의지정한 공공성,
사회적 편익제공 제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대상
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

안정적인 처리 효율

유입되는 하수 협잡물을 3일
정도 보관 할 수 있는
저장 호퍼와 하수협잡물의
함수율에 따라서
건조, 온도, 교반 속도 등을
조절 가능

터치식 제어장치로 전 공정을
자동으로 운전 가능

유지비용절감

하수협잡물 발효 ·건조 공정을
거치고 감량화시켜 발생되는
잔재물은 15~25%의 낮은
함수율과 4,000~5,000kcal/kg의
높은 저발열량을 지니는 특성이 있어
수분조절재, 보조연료로 재활용

협잡물 처리비용 60~80% 절감

탄소중립 친환경기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수분 보조재,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여 일반적인 협잡물 처리
방식의 소각과 매립을 대체

에너지 자립형 탄소중립 친환경기술

용량별 규격
감량화장치 모델명 처리용량 발효건조기 SIZE 전기용량
MUR-C 300 0.3톤/회 1500W*2400L*2000H 45 kw/hr
MUR-C 500 0.5톤/회 1800W*2800L*2200H 75 kw/hr
MUR-C 1000 1톤/회 2100W*3200L*2500H 120 kw/hr
MUR-C 2000 2톤/회 2500W*4000L*3000H 220 kw/hr
MUR-C 3000 3톤/회 3000W*5000L*3400H 320 kw/hr
MUR-C 5000 5톤/회 2500W*6500L*3500H 520 kw/h
(스팀 0.75톤/hr)
MUR-C 10000 10톤/회 3000W*8500L*4400H 1000 kw/hr
(스팀 1.5톤/hr)
※저장호퍼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감량화시스템 설치부지 선정시 별도로 계산함.
하수협잡물 처리단가
구분 운송비 미생물 함수율 조절 에너지 비용 잔재물 처리
(소각/매립)
합계
일반적 처리
(소각/매립)
3만 1만 10만 - 30만 43만
당사
공법
보일러
(열매유, 스팀)사용
- 1만 - 7만 재이용 8만
소각시설의
폐열스팀 사용
- 1.2만 2.2만
잔재물 재활용시
(펠릿보일러 사용)
- 1.2만 2.2만
※ 스크롤을 움직여보세요!
※잔재물을 소각장 보조연료로 사용시
잔재물 처리비 해결 / 심야전기 사용시 에너지 비용절감
단가: 톤당 처리비(원)
혁신제품 인증소개
  •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입니다.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MUR-SYSTEM 공정 흐름도